2021년 5월, 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에 대한 논란이 하나 제기됐습니다. 지인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해버렸다는 건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이런저런 진실 공방 끝에 결국 그에게는 징역 5년이 넘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심지어 해당 유튜버는 평소 '참교육' 콘텐츠나 지속적인 선행, 공개적 기부 등으로 선한 이미지를 쌓아왔던 인물이었어요.
이처럼 최근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부정과 사기행각을 일삼는 사례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우선, 유명세가 주는 근거 없는 신뢰감이 범죄를 더 용이하게 하기 때문일 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사건만 해도 그래요. 만약 유튜버 A씨가 유명 크리에이터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들도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공인(公人)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존재합니다. 공공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에게는 자연히 윤리 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디지털 윤리라는 것은 과거에도 당연하게 존재했던 건데,
왜 최근 들어서 화제가 되는 건지?
무엇보다 콘텐츠 시장에서 일어나는 나노화가 가장 큰 원인 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공인, 혹은 공공이 공유하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국이나 영화 제작사가 거대 자본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정선의 윤리 의식은 쉽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부의 관련 부처가 법적인 기준을 통해 통제하기가 용이했고요.
둘째로 대중의 암묵적 합의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니에요. SNS와 유튜브는 누구나 큰 자본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는 미세하게 나노화 됐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조치를 통한 통제가 매우 곤란해졌고요.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서 대중의 의견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회 대부분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자신의 콘텐츠를 시청해주는 소수의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할까?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요. 콘텐츠 시장을 비롯해 사회 전반이 탈중앙화되어가는 추세이고, 심지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압적인 통제의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러해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 디지털 윤리입니다. 무절제하게 생산된 콘텐츠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면 사회문제로까지 번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디지털 윤리 의식은 단지 콘텐츠 생산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뉴미디어 사회에서는“모두가 콘텐츠 생산자이자 소비자”입니다. 꼭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더라도요. 콘텐츠 시청, 클릭, 무심코 다는 댓글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굉장하기 때문에요.
때문에 디지털 윤리는 우리 모두에게 강조돼야 해요.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자- 동시에 관리자이기도 한 세상. 바로 그것이 디지털 윤리가 실현되는 세상일 거예요.
크리에이터가 실수하기 쉬운
디지털 윤리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feat.방통위)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 입니다. 한 마디로 저작자의 권리와 창작물의 가치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여기서 창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의미합니다. 이때 창작물이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예술성이 높은지 낮은지 등은 고려되지 않아요. 아마추어의 창작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바로 발생합니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나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다음의 9가지가 대표적입니다.
① 어문 저작물(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② 음악 저작물, ③ 연극 저작물(연극·무용·무언극), ④ 미술저작물(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 저작물), ⑤ 건축저작물(건축물·건축설계도서·건축을 위한 모형), ⑥ 사진 저작물, ⑦ 영상 저작물, ⑧ 도형저작물(지도·도표·설계), 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
이 외에도 창작성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면 모두 보호가 가능합니다
인격권
1. 명예회손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2.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죽은 사람 ‘사자’에 대한 정보, 법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3.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얼굴 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권리로, 헌법 제10조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에 관한 권리입니다. 즉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얼굴 또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 또는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4. 혐오표현
혐오 표현에 관해 합의된 개념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속성을 갖는 집단에 대해 특정 집단의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대상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공개적으로 비하, 비방, 모욕, 차별, 적의하는 등을 말합니다. 즉 물리적 공격이 아닌 언어 등을 사용한 언동을 의미해요.
유해 콘텐츠
1. 가짜 뉴스
가짜뉴스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내용을 마치 뉴스인 것처럼 가장해 이용자의 신뢰를 얻으면서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고자 만든 뉴스 형태의 내용물을 말합니다.
2. 유해 콘텐츠
폭력적이며 선정적인 콘텐츠, 폭력·절도·음주·흡연·마약 등을 다루는 위험한 콘텐츠는 정서적,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콘텐츠의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장면을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러한 영상 시청이 모방행위로 이어지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폭력 행위나 선정적인 행위의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둔감해질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