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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키즈 크리에이터' 규제법 마련...16살까지 수익 인출 금지
키즈 크리에이터 등 '아동 인플루언서'가 속속 등장하며 이들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 인플루언서의 SNS 활동을 '아동 노동'의 범주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의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플루언서로서 활동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절충 법안을 마련했다.
AFP통신이 7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아동이 유튜브 등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16세가 되기 전까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동 유튜버를 고용할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이미 어린이 연기자와 모델에게 적용되던 규정이다.
또 새 법안은 '잊힐 권리'를 보장해 이후 아동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이 법률은 온라인상에서 상업적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에게만 해당할 뿐 아동이 인터넷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아동 인권단체 등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내는 아동 유튜버들이 부모의 부추김 때문에 혹사당한다거나, 업체들이 이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브뤼노 스튀더 의원은 "프랑스에서 아동 노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 대상이며 인터넷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아동 권리와 사생활, 노동법을 아우르는 이 문제를 많은 나라에서 아직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드리앵 타케트 아동 가족부 장관은 "정교하고 균형 잡힌 법"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튜브 등 SNS가 가장 주목받는 매체로 부상한 가운데 이 SNS 공간에서 스타가 되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어린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8살 소년 라이언 카지는 부모가 개설한 '라이언의 세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내용의 영상에 출연하고 있다. 이 채널은 총 350억 조회 수를 기록하고 2019년 한 해 2천600만달러(한화 약 301억원)의 수익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