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 산하·직속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유튜브와 카카오TV 등 인터넷 기반 각종 플랫폼에 개인방송 채널을 개설·운영 중인 교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이용 중인 플랫폼과 채널명, 개설 시기, 동영상와 구독자 수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또 업로드 주기와 월 평균 수입, 소득신고 및 겸직허가 여부 등도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개인방송 운영 교원의 수를 파악한 뒤 다음 주까지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상반기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 시·도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에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이나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 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한다.
또 근무시간 외 취미, 여가, 자기 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 인물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업체 협찬 등을 받아 특정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한 뒤 금전이나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금지사항이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일 경우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공립 뿐 아니라 사립 교원, 계약제 교원도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교원 15명 정도가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대부분 수익 창출을 위해서가 아닌 취미활동으로 소소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